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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건강이100 2024. 3. 5.

 

2024.03.05 - [건강 상식] - 난임 뜻, 난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

 

난임 뜻, 난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

난임 뜻, 난임이란 무엇인가? 난임(Infertility)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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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지원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구분 지원 횟수 및 금액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1회당 최대 20만원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3.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 👇 주변 보건소 찾기 👇 👇 👇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6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 👇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 👇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4. 필요 구비 서류

① 난임 진단서

②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④ 주민등록등론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 👇 정부 24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바로가기 👇 👇 👇

https://www.gov.kr/svc/SME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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